▲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삼성전자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제정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법을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EU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삼성전자를 포함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사로부터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이번에 자진 접수한 게이트키퍼의 기준은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 유럽 경제 지역 내 연간 매출이 최소 75억 유로(약 10조6400억원)이거나 ▲지난 회계연도의 공정시장가치(공개된 시장에서 합의한 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약 106조원)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검색 엔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체제 등 여러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지난 3년간 유럽에서 ▲월간활성사용자(MAU) 4500만명 이상 ▲연간활성비즈니스기업 1만개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EU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DMA 초안을 발표한뒤 2022년 12월에 채택했으며,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EU 집행위는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이번 자진신고 기업들에 대해 향후 45일간 각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게이트키퍼 명단을 공개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EU내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제3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하는데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과 다름없는 DMA 시행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당초 집행위는 플랫폼 서비스 중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 네트워크 등 8개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추가했다. 삼성전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집행위에 자진신고한 것도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EU는 최종 게이트키퍼 명단이 확정되면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연간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규모가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또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MA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공급자를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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