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모델 '코나'. /사진=현대차
현대차 전기차 모델 '코나'. /사진=현대차

◇ 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통학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보급 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까지 44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8천여대)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올해 지원 대상인 50대에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원부터 최대 1억4000만원(대형)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보조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소 'E-pit'. /사진=현대차
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소 'E-pit'. /사진=현대차

◇ 마포구,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서울 마포구는 소금나루도서관 주차장에 최대 26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4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다.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약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기는 80% 충전까지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초고속 충전소(E-pit)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운영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광주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광주광역시 동구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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