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사위원회가 배터리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신규 ESS 설비에는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기존 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키로 했다. 

삼성SDI⋅LG화학 등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무리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6일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의 사업장에서 배터리 이상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은 경남 하동(10월 21일)을 제외한 ▲충남 예산(8월 30일) ▲강원 평창(9월 24일) ▲경북 군위(9월 29일) ▲경남 김해(10월 27일) 등 총 4곳이다.

한국전력이 경북 경산에서 운영 중인 ESS 시설.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경북 경산에서 운영 중인 ESS 시설. 사진=한국전력

이들 4개 사업장 ESS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가 발화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배터리에 발화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이 있고, 시스템 운영기록에 이상 고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경남 하동 ESS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외부로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조사단 발표 후속조치로 이날 'ESS 추가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6월 ESS 옥내시설에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과는 별도다. 추가 대책은 신규 ESS 설비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예컨대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는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는 90%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한다. 현재 설치 중인 소방시설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각각 '상세 설명 자료'를 내고 조사단이 지적한 화재 원인을 분석해 조목조목 정반대 의견을 냈다. 

삼성SDI 측은 "상하한 전압은 배터리 제조사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설정한 전압"이라며 조사 대상 ESS는 전압이 "확보된 추가 마진의 범위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전압 편차가 큰 조건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삼성SDI는 "충전율이 0%인 상태에서의 전압 편차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LG화학도 음극활물질에서 발생한 돌기, 배터리 분리막의 리튬 석출물 등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LG화학 측은 "발견된 이물은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을 관통해 화재를 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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